조례 전부개정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양평군 공포번호: 2956 공포일: 2022년 12월 21일 시행일: 2022년 12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을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과 직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물품의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상호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품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취득

제9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법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定數)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일상경비를 통한 물품매입)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제13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재물조사)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소관 물품은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물조정)

군수는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재물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해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7조(물품사무관리자의 장부)

① 물품사무관리자는 물품의 취득ㆍ운용ㆍ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사무관리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그 매입가격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노임을 더한 금액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더한 금액

4. 기부물품: 평가액

5. 소관 전환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 그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물품: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3장 보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재고품,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일시 보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2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경우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출급량 등을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을 경우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물품운용관은 보관ㆍ사용 중인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은 각각 물품운용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본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물품의 망실ㆍ훼손 처리)

① 물품사무관리자는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보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상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경우 대용품을 납입시키거나 그 상당의 가액을 변상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그 수리 비용을 변상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라 조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 이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른다.

제4장 사용

제24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을 수리하거나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즉시 사용 또는 교부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25조(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한 물품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제26조(물품의 대부)

① 군수는 법 제74조에 따라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양평군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와 대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③ 물품의 대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5장 처분

제28조(물품의 불용 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임산물, 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그 밖에 불용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 대상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필요로 하는 물품

2.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 물품 취득단가(장부가격 기준)가 2천만원 이하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양평군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28조에 따라 불용 결정한 물품은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 매매계약 체결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④ 재무관은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 한정하여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완납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 매매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30조(불용품의 양여)

물품관리관은 제28조에 따라 불용 결정된 물품을 활용하기 위해 법 제78조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다.

제31조(불용품의 폐기)

물품관리관은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제6장 검사 및 인계

제32조(물품관리 검사)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32조에 따라 지명된 검사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된 사람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4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변경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인수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출납원이 직접 인계할 수 없을 경우 그 소속 직원 중 지정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4조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956호, 202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