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을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과 직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상호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물품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취득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법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定數)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소관 물품은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재물조정을 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해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물품사무관리자는 물품의 취득ㆍ운용ㆍ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물품사무관리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그 매입가격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노임을 더한 금액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더한 금액
4. 기부물품: 평가액
5. 소관 전환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 그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물품: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3장 보관
① 물품은 재고품,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품으로 한다.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경우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출급량 등을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을 경우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물품운용관은 보관ㆍ사용 중인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은 각각 물품운용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본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① 물품사무관리자는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보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상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경우 대용품을 납입시키거나 그 상당의 가액을 변상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그 수리 비용을 변상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라 조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 이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른다.
제4장 사용
비품을 수리하거나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즉시 사용 또는 교부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한 물품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74조에 따라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양평군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와 대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③ 물품의 대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5장 처분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임산물, 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그 밖에 불용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 대상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필요로 하는 물품
2.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 물품 취득단가(장부가격 기준)가 2천만원 이하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양평군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8조에 따라 불용 결정한 물품은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 매매계약 체결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④ 재무관은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 한정하여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완납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 매매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제28조에 따라 불용 결정된 물품을 활용하기 위해 법 제78조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제6장 검사 및 인계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32조에 따라 지명된 검사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된 사람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물품출납원이 변경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인수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출납원이 직접 인계할 수 없을 경우 그 소속 직원 중 지정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4조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