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2011. 4. 13 조례 제2031호>,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시행령」제55조 및 「농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4. 13 조례 제2031호, 2022.12.21.>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법 제68조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3조 및 「농도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① 법 제66조제1항 및「농도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이 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2022.12.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농도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1. 4. 13 조례 제2031호>,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8.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