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번호: 2570 공포일: 2022년 12월 21일 시행일: 2022년 12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2조(관리책임)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7.12.20.>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신설 2006.11.14〉 <개정 2017.12.2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부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부서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11.14〉<개정, 2017.12.20., 2022.12.21.>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2.12.2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및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및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9조(물품 매입요구의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 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② 소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및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의령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6.11.14., 2017.12.20., 2022.12.21.〉

제2장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매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2022.12.21.>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개정 2017.12.20., 2022.12.21.>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2.12.2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7.12.2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7.12.20., 2022.12.21.>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정한 제외대상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개정 2022.12.21.>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12.21.>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물품 <신설 2017.12.20.>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2.12.21.>

9. 삭제 <개정 2022.12.21.>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12.21.>

4.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7.12.20., 2022.12.21.>

5.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신설 2022.12.21.>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는 것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2.20., 2022.12.21.>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 물품출납원은 계약이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7.12.20.>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⑤ 제4항에 따른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을 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1.>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4., 2022.12.21.〉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22조(물품의 훼손 보고 등)

<제목 개정 2022.12.21.>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4〉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시켜야 한다. <개정 2022.12.21.>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17.12.20.>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4장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제 94.12.15 조례 제1297호>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와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라는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2.12.21.>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11.14.> <개정 2017.12.20.>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한다. <개정 2022.12.21.>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여)

<제목 개정 2022.12.21.>

①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및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참여한다. <개정 2022.12.2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여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30조

삭제〈2006.11.14 조례 제1656호〉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② <삭제 1989.7.26 조례 제 1089호>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현재액 및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부칙 (1988. 5. 2.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 7.26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5.11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19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15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 1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4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0호,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