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단ㆍ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26., 2022. 12. 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6., 2019.12.31.>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또는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0. 6.>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26>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2006.9.22, 2014.8.8, 2015.6.9., 2019.9.18., 2019.12.31., 2022. 10. 6., 2022. 12. 22.>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0. 6.>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 및 기관(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9.12.31., 2022. 10. 6., 2022. 12. 22.>
[제목개정 2022. 10. 6.]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2.]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만 해당한다.<개정 2016.12.26.>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즉시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각 부서 및 기관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11조의1삭 제 <2006.5.26>
제2장 출 납 <개정 2019.12.31.>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2022. 10. 6.>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사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 <개정 2019.12.31., 2022. 10. 6.>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개정 2019.12.3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 가격 <개정 2016.12.26., 2022. 10. 6.>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2019.12.31., 2022. 10. 6.>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품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9.12.31.>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개정 2022. 10. 6.>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9.12.31.>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10. 6.>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19.12.31.>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물품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 10. 6.>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26., 2022. 10. 6.>
⑤ <삭제 2016.12.26.>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16.12.26.>
⑦ 재무관은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 10. 6.>
제3장 보 관 <개정 2019.12.31.>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 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19.12.31.>
② 삭제 <2006.5.26>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5.26, 2006.9.22, 2014.8.8., 2022. 10. 6., 2022.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19.12.31.>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22. 12. 22.>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2014.8.8, 2016.12.26.>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4.8.8, 2016.12.26., 2022. 12. 22.>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4.8.8., 2016.12.26.>
[제목개정 2022. 12. 22.]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22. 12. 22.>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소모품대장
5. 도서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놓을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놓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2019.12.31., 2022. 10. 6.>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4장 검사 및 인계 <신설 2022. 10. 6.>
영 제90조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물품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개정 2011.1.1, 2015.4.14, 2016.12.26.>
③<삭제 2016.12.26.>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4.8.8., 2019.12.31., 2022. 10. 6., 2022. 12. 22.>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삭제 <2006.5.26>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9.12.31., 2022. 10. 6., 2022. 12. 22.>
[제목개정 2022. 10. 6.]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장 보칙 <신설 2022. 10. 6.>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연수구민으로 하며, 물품의 대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6.]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6.]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26]
[제35조에서 이동 <2022. 10. 6.>]
부 칙 (1995. 4. 1 조례 제 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10.12 조례 제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17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2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 8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26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22 조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조례 제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를 “재무회계과”로 한다.
⑦ ~ ⑩ (생략)
부칙 (2014.8.8 조례 제84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⑤ 생략
⑥「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제4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9조,제33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 칙 (2015.4.14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중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및 제17조제7항 및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같은조 제2호 중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 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
부 칙 (2015. 6. 9 조례 제 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 ④ 생략
⑤「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을 “보건소장, 동장”으로 한다.
⑥ ~ 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