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완주군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3. 육교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장 건축물의 관리 지원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완주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장 보칙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