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 1 장 총 칙
이 조례는 장성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7.30)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7. 1.10, 2018. 8. 27)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1.10)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7. 1.10)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 1.10)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 당해기관장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10]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97. 7.30)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진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8, 2015. 3. 27.)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 7.30, 2007. 1.10 2022.8.29.)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 3. 27.)
[조문제목개정 2016. 12. 9.]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의 구입에 한한다.(개정 1990. 5.31. 2016. 12. 9)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93. 1. 5)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 2.22, 1993. 1. 5)
삭제 <1997. 7.30.>
제11조의2삭 제 <2007. 1.10.>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장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장성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0]
제 2 장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삭제 1997. 7.30)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22, 2002.10.29)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 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9. 2.22)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으로 한다.(개정 1989. 2.22, 2000.11.30)
1. (삭제 2000.11.30)
2. (삭제 2000.11.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2.10.29)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매각하는 때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1. 5, 1994.12.28, 2000.11.30, 2007. 1.10)
[전문개정 2016. 12. 9.]
⑤ 삭제 <2016. 12. 9.>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9. 2.22, 2015.3.27.)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개정 1989. 2.22)
①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1997. 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7. 7.30)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장 보 관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10]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7. 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0)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0)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0)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0)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0)
①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장 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8)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삭제)
5.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9.12.22, 1993. 1. 5, 1997. 7.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1989. 2.22)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7. 1.10]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0)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10)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세무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2022.12.23.)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1989. 2.22)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0)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7. 1.10.>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 7.30)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12. 7, 2007. 1.10)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0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7.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② 생략
③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부 칙 (2016. 12. 9.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 [37] 생략
[38]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를 “부서”로 한다.
[39] ~ [6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