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 및 사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2.8.1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5.12.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② <삭제 2015.12.31.>
①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15.12.31.>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8., 2022. 12. 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7. 12. 28.>
1. 도로굴착복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4. 구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12.3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본조 신설 2015.12.31.]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5.12.31.]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8.>
1. 기금운용계획안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 12. 28.>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7. 12. 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12.31.>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설 2017. 12.28.>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삭제 <2022.8.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1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63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34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