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공포번호: 2079 공포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2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3.>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개정 2020.6.23.>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5.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 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23.>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 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빙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 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20.6.23.]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23.>

② 시장은 제1항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6.23.>

③ 시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6.23.>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23.]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6.23.]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6.2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23.>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6.23.]

부칙 <조례 제1479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6호, 202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79호, 2022.12.29.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⑤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