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보성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참여를 위한 주민교육
5.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7.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보성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보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보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갖추어 두어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