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의 품질 및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의 하자 발생 최소화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건축물을 말한다.
2. “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89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별표 9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영 제89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이 수립·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공 이후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시험 시기·횟수 등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 결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서면으로 일정 기간의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칙 별표 5에 따른 시험실의 규모·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등 품질관리 부실 현장에 대하여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벌점부과기준, 벌점 부과 절차 등은 영 제87조 및 영 별표 8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구청장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건설사업자 등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건설사업자 등은 보수방법, 공사일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의 제출없이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③ 구청장은 건설사업자 등의 하자보수 미이행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의뢰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구에 귀속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설사업자 등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해 법 제53조에 따른 벌점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자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3.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