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 1 절 총 칙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면 또는 출장소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옹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따른다.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①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반운영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 . 제조)할 수 있다.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옹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7. 7.12.)
③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2022.12.30>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3. <삭제 2022.12.30>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6. <삭제 2022.12.30>
7. <삭제 2022.12.30>
8. <삭제 2022.12.30>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2.30>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30>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경우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30>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①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제 3 절 보 관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이를 보관하거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 제〉(2017. 7.12.)
①군수는 제22조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4 절 장 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 청구서
4. 물품 출급증
5. 반납증 및 인수증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절 검사 및 인계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이행한다.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 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검사공무원은 제27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8. 5. 18 조례 제10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