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번호: 2469
공포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북도면 주민이 다음 각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할 때 내는 요금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제3조(지원대상)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등)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서 정한 통행료 분담 비율인 100분의 20 중 북도면 주민의 실제 이용 비율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