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공포번호: 2685 공포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2.12.30.>

3. 「어촌ㆍ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4. 그밖에 시장이 정하여 시행하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 및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등”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에 있어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④ 도로ㆍ하천 등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 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30.〕

제5조의3(우선순위)

① 제5조의2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가산점은 평균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 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 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