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2.12.30.>
3. 「어촌ㆍ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4. 그밖에 시장이 정하여 시행하는 장소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 및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등”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에 있어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④ 도로ㆍ하천 등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 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제5조의2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가산점은 평균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 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 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