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번호: 2652 공포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성군에서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 설치한 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으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을 했으나 참여자가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으로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2.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의결하고 해산되는 한시위원회의 경우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정비)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군수는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ㆍ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군수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관련 자치법규에 존속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신설ㆍ폐지하거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수시로 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위원 현황을 파악하여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하거나,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와 고성군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고성군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고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고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고성군정홍보위원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6f;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0; 고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1; 고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2;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3; 고성군 노인복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1;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2;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3;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4;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5;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6;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7;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8;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9; 고성군민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a;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b;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c;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d;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e;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f;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1;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2; 고성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3;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4;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5;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6; 고성군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7;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8;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9; 고성갈래길 개척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a;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b; 고성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c; 고성군 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d;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e; 고성군 군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f;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 고성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9> 고성군 농어촌과 도시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0> 고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2>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3>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6> 고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