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공포번호: 2502 공포일: 2022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② 제1항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6., 2022. 12. 3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5조(신청 및 납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0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9호, 2010. 8. 16.> 제1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02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