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 건축문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경기도 건축문화제(이하 “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문화제 기간에 경기도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하며 시상권자가 된다.
건축문화제는 경기도 건축문화상 등 건축문화와 관련된 공모·전시·체험 행사와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
제2장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문화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건축문화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문화제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각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로 한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위원회와 세부사업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의결로 정한다.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경기도 건축문화상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일간신문과 도·시·군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1. 응모방법
2. 응모기간
3. 응모요령
4. 제출서류(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
5. 심사 및 시상 일정
6.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은 전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반환한다.
① 작품공모는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과 계획작품 부문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부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은 경기도 소재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한다.
1. 시장·군수의 추천 작품
2. 관계 기관장의 추천 작품
3.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개별 접수한 작품
③ 계획작품 부문은 전국 소재 등록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의 작품으로 한다.
④ 공동으로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모 작가 명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상의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심사기준과 심의·의결 방법
2. 시상대상 작품과 시상대상자의 선정
③ 심사위원회는 부문별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문화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와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응모작품 중 입선작품을 선정하고 일반인에게 전시한다.
② 입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상의 종류는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작으로 한다.
③ 입선 및 본상 수상작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동상 이상 수상작의 건축주에게 기념동판(건물 부착용)을 수여한다.
계획작품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국외연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장 보칙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제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정산, 감독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회는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