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번호: 1071 공포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2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증평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30〉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등으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 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수도시설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로부터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수도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 10. 30〉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발생시켜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ㆍ이설ㆍ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규모시설의 경우 별표 2와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5. 10. 30〉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산정하고, 누수 및 퇴수량은 별표 3에 따라 산정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산정.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5. 출장경비는 차량비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의 경우에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산정

6. 지원경비는 지원한 사람이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3의 원인자부담금 중 신ㆍ구 구경별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⑤ 공공주택 및 아파트 등의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2의 13밀리미터 구경을 적용하여 각 호별로 산정한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⑦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9〉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0.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