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 2명 이내
3.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이 지도ㆍ감독한다.
③ 지원센터는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9.>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업무지원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ㆍ개발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4.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ㆍ개발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주거 정비 지원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9.>
② 지원센터의 장은 공동주택 및 리모델링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공동주택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채용하고, 운영 직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9.>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①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의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보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지원에 드는 비용
2.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5.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
6.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의 경비
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①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담당 과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최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지출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공공지원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①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2. 리모델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업무
3.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② 공공지원의 비용은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시장에게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