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금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번호: 2427 공포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2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적용방법)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해당 지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지역 유관기관(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등)의 간부 직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및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하되, 각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9.12.22, 2010.7.29> <개정 2015.4.15><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

④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4.15>

⑤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개정 2008.05.30.>

3. 「수도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 <개정 2008.05.30.>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 분야

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 분야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5.4.15>

③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개정 2015.4.15>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개정 2015.4.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4.15>

② 간사는 군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12.22> <개정 2015.4.15>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개정 2015.4.15>

④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⑤ 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사업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사업시기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15>

⑦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참석인원 (서명필)

4. 심의·조정내용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2. 7. 4.>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92호,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생략

제30항 「금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1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

제69항 「금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제70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