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2., 2015.10.30>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1999.09.03, 2007.06.11, 2018.9.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1. 보령시 건설과장·도시과장·도로과장·수도과장,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장,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8361부대 2대대 군수담당관 <개정 2018.9.20, 2022.12.20.>
2. 한국전력공사보령지사 배전파트장, (주)KT홍성사업지원센터 보령CM팀장, 한국수자원공사보령권관리단 시설관리과장, 한국가스공사전북지역본부 안전환경팀장, 중부도시가스(주) 서부지사장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심의회는 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2013.2.12., 개정 2015.10.30>
⑤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3. 「수도법」에 의한 관로시설분야(개정 2007. 07. 10)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분야(개정 2007. 07. 10, 2015.10.30)
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분야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신설 2015.10.30>
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신설 2015.10.30>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신설 2015.10.30>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신설 2015.10.30>
10.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신설 2015.10.3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10.30>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0.30>
③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0.30>
② 간사는 도로과 도로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08.30, 2014.12.22, 2018.9.20>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③ 심의회는 당해 년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⑤ 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사업시행 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사업시기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소심의회를 통합, 소집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인원(서명필)
4. 심의·조정내용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07. 07. 10, 2008.11.10, 삭제 2015.10.30)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997-1-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9.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⑥ 생략
⑦ 보령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⑧내지 ㉔ 생략
부 칙 [2007.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생략
① 생략 내지 (49) 생략
(50)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생략 내지 (67) 생략
부 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로”를 “도로관리팀장으로”로 한다.
<75>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⑧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재생”을 “도시”로 한다.
①부터 ⑦까지 및 ⑨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