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영월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단,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환차액” 수입금만을 포함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전액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 전액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①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②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하여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회계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금총괄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각종 기금운용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 포함),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 받은 성과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기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