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익산시 건축조례」제10조에 따른 구조분야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현장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