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沈下 : 내려앉음), 좌굴(挫屈 : 휘는 현상)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보은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 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보은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2.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