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도비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4. 그 밖에 법 제21조의2제4항의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질서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산 및 세입·세출은 조례 시행일에 이 특별회계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