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하며, 청소이행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히 청소이행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 및 청소이행촉구통지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청소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8.3.>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사항
3. 사무소와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8.3.>
2.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해당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일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8.3.>
⑥ 대행업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신설 2015.12.15.>
삭제 <2020.8.3.>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8.3.>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내부청소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를 수거하거나 내부청소를 마치고 난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제6조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1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6조제1항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 관한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5.]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하려면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서제1,2,3동, 금사회동동, 부곡제1,2,3,4동, 장전제1,2동,선두구동,청룡노포동, 남산동, 구서제1,2동으로 한다. 단, 소규모 사육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10., 2018.5.8., 2019.08.14.>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있을 때에는 위해제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가축사육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10.>
③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22.>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삭제 <2015.12.15.>
부칙 (2008.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1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7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4호, 2018.05.08.>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금사동”을 “금사회동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12호, 2019.04.22.>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9호, 2019.08.14.>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장전제1,2,3동”을 “장전제1,2동”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장전제3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장전제2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