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

지자체: 경기도 포천시 공포번호: 1490 공포일: 2023년 2월 22일 시행일: 2023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포천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환경(空簡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2.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기획 및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포천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8.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10.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1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13.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 중 해당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천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관련 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

2. 건축 및 도시 관련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3.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 관리

4. 사업발주 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5. 공공건축가 운영 및 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관련 사업의 검토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는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해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참여

4. 소규모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설계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제14조(공공건축가 자문 절차)

①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 사업계획 및 세부 자료(필요시 배치도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부서는 자문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공공건축가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고, 자문일정 등을 공공건축가와 협의하여 사업부서에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③ 공공건축가는 자문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지원)

공공건축가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관련부서에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보수)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해촉)

시장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준수사항)

① 총괄 및 공공건축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담당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총괄 및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총괄건축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 과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2.22.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