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설치한다. <개정 2022.8.1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8.10.>
1. 2022년부터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8.10.>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2년부터는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개정 2022.8.10.>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8.10.>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세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세정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8.10.>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79호, 201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4호, 2017.7.20.>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52조”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