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공포번호: 3658 공포일: 2023년 2월 27일 시행일: 2023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목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원인자부담금”이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상수도 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 또는 신규주택단지·산업시설, 대단위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물 다량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당해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6·11>

②“손괴자부담금”이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6·11>

③“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

④“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

⑤“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

⑥“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

⑦“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2·6·11>

⑧“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

⑨“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

제2장 산정 및 부과

제3조(부담금의 산정)

①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기존 상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2. 시설물의 개조 및 이설등에 소요되는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3. 기타부대비

②신규주택단지·산업시설 등 물 다량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취수·도수·송수·배수시설을 말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2. 보상비(토지·건물 및 기타의 권리보상비, 감정평가비)

3.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4. 시공감리비

5. 기타부대비

③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동작업 경비

7. 지원경비

8. 홍보비 등기타

④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증설 및 개량에 필요한 공사비(총공사비)를 해당 수도시설의 수돗물 생산량(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세제곱미터당 사업비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수돗물 소요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6·11>

⑤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수돗물 세제곱 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매년 2월말까지 시보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⑥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①제3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기존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2·6·11>

②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2·6·11>

1.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

2.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전용면적 5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숙박시설

4.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제외한다.

5.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의료시설

6.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기타시설

8. 기타 급수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서 급수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수도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차장용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④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6·11>

⑤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동일한 사업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 복합건축물일 경우 각각의 용도를 합하여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 유형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2·6·11>

제3장 징 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④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등)

①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 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6·11>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2·6·11>

제8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지하매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관 리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율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과오납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2에 의거 부과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②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2조(감면)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자에 대하여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6.12.19>

②시장은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및 부담금 산정시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맑은물사업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4·10·2, 2007·12·31, 2012·6·11, 2023.02.2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목포시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2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5.12.28. 조3006>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9. 조30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목포시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2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2.27. 조36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