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편의시설이란 화장실 및 샤워실을 말한다)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
2.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22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라목 중 “경비실,”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