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제61조,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제2조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이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신문ㆍ잡지류ㆍ음료ㆍ과자류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23. 3. 3.>
삭제 <2023. 3. 3.>
삭제 <2023. 3. 3.>
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 단독 운영에 따른 신체피로 및 운영공백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명을 보조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사실혼 배우자
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단, 직계존비속은 승계할 수 없다.
③ 운영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1.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당 1건으로 한정한다.
③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순으로 한다.
2.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합하여 2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적용을 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고 1억원까지 차감한다.
⑤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 3. 3.>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다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2.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제8조제6항에 따른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시정명령이 연간 3회를 초과하는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① 시의 소유로 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부계약 신청ㆍ기간ㆍ갱신 등은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시장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도로법」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제13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轉賣), 전대(轉貸)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가.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음란ㆍ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라. 주류 및 법령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 또는 그 밖에 판매가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시 조례 등에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
③ 삭제 <2023. 3.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운영을 포기한 경우
2. 운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다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3.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까지 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발급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에게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점용료: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대부료: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 「도로법」 및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대부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의 사무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2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시설물 이전ㆍ원상회복명령ㆍ시정명령ㆍ허가취소ㆍ시설물 철거 및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대부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