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번호: 1988 공포일: 2023년 3월 8일 시행일: 2023년 3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예산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988호, 202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