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및 제7의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신안군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16미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3항 각 호의 업무
2.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81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