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 양주시 공포번호: 1282 공포일: 2023년 3월 13일 시행일: 2023년 3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3.>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3.>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양주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3.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단지 내 공용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사용검사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2. 노후 또는 위험의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3. 직전년도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4.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우선 순위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주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완료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준공확인서 1부

2. 계약서 및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999호 2019.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82호, 2023.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