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 1 절 총 칙
이 조례는 신안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2. 8)(개정 2018.12.28. 2022.3.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12.28)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2. 8)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2. 8)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2022.10.19.>
1.「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신설 2006. 2. 8) (개정 2018. 2. 7)
2. 신안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신설 2006. 2. 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6. 2. 8)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8. 2. 7)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8. 2. 7)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2. 7)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 2. 7.]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2022.10.19.>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8. 2. 7)
① 관서당 경비에 따른 매입은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에 한정한다.<개정 2018. 2. 7., 2022.10.19.>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삭제(2006. 2. 8)
제 2 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2. 7)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개정 2018. 2. 7., 2022.3.8.)
3.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개정 2018. 2. 7)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개정 2018. 2. 7)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8. 2. 7., 2022.3.8.)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개정 2018. 2. 7)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개정 2022.3.8.)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2.3.8.)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18. 2. 7)
5. 그 밖에 사용 가능 기간이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18. 2. 7., 2022.10.19.>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
1. 도내(시·군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도내(시·군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지 않을 때(개정 2018. 2. 7., 2022.3.8.)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1. 매각총량
2. 삭제(2022.3.8.)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을 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 2022.3.8.)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적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8. 2. 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2.3.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2.3.8.)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2022.3.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각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 시킬 수 있다.(개정 2006. 2. 8, 2018. 2. 7., 2022.3.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2. 7)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3.8.)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개정 2022.3.8.)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운용카드 및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8. 2. 7., 2022.3.8.)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8. 2. 7)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8)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6. 2. 8)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2022.3.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2. 8, 2018. 2. 7., 2022.3.8.)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정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며,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개정 2018. 2. 7., 2022.3.8.)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소관업무 팀장이 검수한다.<개정 2022.3.8., 2023.3.2.>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2022.3.8.)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삭제(2006. 2. 8)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때에는 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물품출납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2022.3.8.)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9.]
부 칙 <조례 제845호, 1988.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