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번호: 1915 공포일: 2023년 3월 16일 시행일: 2023년 3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사천시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제7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조안전 보수·보강

2. 화재안전 보수·보강

3. 에너지 성능 보수·보강

4. 보수·보강이 불가능한 공작물의 해체공사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보강 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2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빈 건축물 정비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3.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23.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건축조례」 제2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