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나.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필요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전체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 또는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①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다른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방법 및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충실히 검토하게 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게 한다.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 사람 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와 함께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안건이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비공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비대면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① 구청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구청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6월말까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7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최초 위촉 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4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어있거나, 위촉기간이 총 6년을 초과하여 위촉되어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해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