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39조에 따라 설치하는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금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속초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하수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하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하며,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하수도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하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