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3.16.>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3.3.16.>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다. <개정 23.3.16.>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3.3.16.>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3.3.16.>
1.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3.3.16.>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3.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심의·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위원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통지서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분쟁의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통보하였을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제시된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당사자 등으로부터 수락 여부의 통보가 없는 경우
3.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종결되거나 보류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종결·보류) 통지서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을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2. 3. 5>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 직무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㊿부터 <5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