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화성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공포번호: 816 공포일: 2012년 11월 15일 시행일: 2012년 1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시 적용할「도로법」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시장은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이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