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화성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③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차장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④ 택지개발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등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부과대상사업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동일한 사업의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 12, 2019. 11. 15)
⑦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보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의 인접한도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인자부담금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을 은폐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된 수도시설물을 방관하거나 자체보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규정에 의한 수도관리자의 의무와 제반조치
2. 제6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3. 제9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정산처리
4. 제10조 규정에 의한 과오납 처리
5.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6. 제12조 규정에 의한 타 시설물의 이설 등
7.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0.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전의 조례에 의하여 협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700호, 시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10. 12. 23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2 조례 제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