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 여주시 공포번호: 1145 공포일: 2023년 4월 7일 시행일: 2023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나.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다.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라.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협의회 등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한다.

1. 설치 목적·소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회의의 소집, 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③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국장, 직속기관장, 과장 등 또는 민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5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양성평등 업무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인력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7.>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 의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제9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9. <삭제 2023.4.7.>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8조의 내용을 위촉위원에게 고지한다.

제11조(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주요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한다.

② 공개 대상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점검 및 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 및 평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

3. 재난, 재해 등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② 위원이 미리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여비)

①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여주시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6조제7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6f;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0;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1;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2;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2473;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1;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2;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3;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4;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5;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6;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7;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8;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9; 여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a;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b;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c;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d; 여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e; 여주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5f;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1; 여주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2;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4;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5;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6;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7;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8;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9;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a;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b; 여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c;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d;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e;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f;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 여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 여주시 바이러스 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 여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9>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0>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2>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3>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 여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 여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7>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8>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9>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0> 여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1>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2>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3> 여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4>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5>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6>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7>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8> 여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9>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0>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1>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2>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3>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4>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5>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6>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7>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8>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9>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0>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1> 여주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2>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3>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4> 여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5>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6>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7>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8>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9>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0>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1>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2>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3>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제4조”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4> 여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5>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6> 여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7>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8>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9>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0> 여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1>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2>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3>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4>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5>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6>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7>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8>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9>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0>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1>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2>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3>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4>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5>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6>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7>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8> 여주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9>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0>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1>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제15조제5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2>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3>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4>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5>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6>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7>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8>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9>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0>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1>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2>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3>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4> 여주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5>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6>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7>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8항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48>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3.04.07.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