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번호: 1602
공포일: 2023년 4월 12일
시행일: 2023년 4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등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대행업체의 지정 및 대행구역)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체 및 대행구역은 강릉시민간인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1.>
제3조(소요비용)
영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