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 조233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6.1. 조2334><개정 2023.4.14. 조 2796>
1. 삭제<개정 2023.4.14. 조 2796>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4.14. 조 2796>
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개정 2023.4.14. 조 2796>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개정 2023.4.14. 조 2796>
다. 삭제<개정 2023.4.14. 조 2796>
라. 삭제<개정 2023.4.14. 조 2796>
3.“공용시설물”이란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 지원”이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6.1. 조2334>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모 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4. 조2283, 2017.6.1. 조2334><개정 2023.4.14. 조 2796>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5년(1천만원 이하 지원시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6.1. 조2334><개정 2023.4.14. 조 2796>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노후·영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7.4. 조2283><개정 2023.4.14. 조 2796>
〔제목개정 2023.4.14. 조 2796〕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진입도로,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태양광발전설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개정 2016.7.4. 조2283><개정 2023.4.14. 조 2796>
6.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7. 방범용 정보통신시설(CCTV,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7.6.1. 조2334>
8.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신설ㆍ 유지보수<신설 2023.4.14. 조 2796>
9. 승강기 교체 또는 보수<신설 2023.4.14. 조 2796>
10. 외벽 균열보수, 도색 및 방수<신설 2023.4.14. 조 2796>
11. 그 밖에 위태롭고 해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개정 2016.7.4. 조2283, 2017.6.1. 조2334><호이동 8호에서 11호로 2023.4.14. 조 2796>
삭제<2023.4.14. 조2796>
삭제<2023.4.14. 조2796>
삭제<2023.4.14. 조2796>
삭제<2023.4.14. 조2796>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6.1. 조2334><개정 2023.4.14. 조 2796>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개정 2023.4.14. 조 2796>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지원단지 선정ㆍ심의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4. 조 2796〕
① 보조사업자로 결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비의무관리 대상 및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시 군수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본조개정 2023.4.14. 조 2796〕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4.14. 조 2796>
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의 내용 및 적합 여부를 현지조사 해야 한다.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항전문개정 2023.4.14. 조 2796>
③ 군수가 현지조사하여 사업량이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항신설 2023.4.14. 조 2796>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4. 조2283, 2017.6.1. 조2334>
1. <삭제 2016.7.4. 조2283>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4.14. 조 2796>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
4.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16.7.4. 조2283>
<신설 2016.7.4. 조2283>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7.6.1. 조233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개정 2023.4.14. 조 2796>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개정 2023.4.14. 조 2796>
3. 「공동주택관리법」제81조제6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개정 2017.6.1. 조233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2016.7.4. 조2283><개정 2023.4.14. 조 2796>
삭제<2023.4.14. 조 279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7.4. 조22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81호,2014.6.11.>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적용한다.
부 칙 < 2017.6.1. 조2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
①~⑤ 생략
⑥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㊻ 생략
부 칙 <2023.4.14. 조 27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