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공포번호: 2082 공포일: 2023년 4월 14일 시행일: 2023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 검토 및 보완요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로관리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