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포번호: 1866 공포일: 2023년 4월 18일 시행일: 2023년 4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3. 4. 18.>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개정 2023. 4. 1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개정 2023. 4. 18.>

3.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18.>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개정 2023. 4. 18.>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 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3. 4. 18.>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4. 1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4. 18.>

3.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해당 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 <개정 2023. 4. 18.>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8.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