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번호: 2004 공포일: 2023년 4월 21일 시행일: 2023년 4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체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2022.10.18.]

제8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제1755호, 2021.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6호, 202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호, 2023. 4.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