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번호: 2667 공포일: 2023년 4월 21일 시행일: 2023년 4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을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본청 : 세무회계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 : 주무부서의 장 및 과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장

3. 의회 : 의회사무과장

4. 읍·면 : 각 읍·면장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종류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장 취 득

제9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11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9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법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제13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6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증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7조(물품의 무상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고성군민으로 한다.

제18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제3장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물품의 보관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됨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처 분

제24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물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25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24조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매각대금이 남지 않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③ 물품 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1. 매각총량

2. 품목이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물품장부상 취득단가가 1천만원 이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 규정을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시장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26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2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규칙이 정하는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체 및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5장 장 부

제2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사무관리자는 물품의 취득ㆍ운용ㆍ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6장 검사 및 인계

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9조의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해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하며 시행부서 담당팀장이 입회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31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이어서 날인해야 한다.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인수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출납원이 직접 인계할 수 없을 경우 그 소속 직원 중 지정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에 준하여 인계해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67호, 202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