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번호: 2784
공포일: 2023년 4월 26일
시행일: 2023년 4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08.7.11. 2023.4.26.)
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① 거창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전부개정 2018.12.26. 2023.4.26.)
제3조
, 제4조 삭제<2023.4.26.>
제5조(세입 징수)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징수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납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입을 납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3.4.26.)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조이동등 2018.12.26. 2023.4.26.)
제7조(준용)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2018.12.26. 2023.4.26.)
제9조
삭제<2018.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13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9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1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9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7.11.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