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횡성군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군 및 인근 시ㆍ군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점검기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점검기관을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 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3. 철도 역사 출입구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군 및 인근 시ㆍ군 중 순위 작성순으로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한 경우,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이를 해당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도지사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1조제5항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제 1호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73호, 202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 건축 조례」제2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