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중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4.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중 주차장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지하차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9.30.]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5.2.]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나. 기존 평가 참여도
다. 법규 준수 여부
라.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마.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528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585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하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