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번호: 1623 공포일: 2023년 5월 2일 시행일: 2023년 5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중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4.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중 주차장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지하차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7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5.2.]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나. 기존 평가 참여도

다. 법규 준수 여부

라.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마.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528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585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하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 조례 제1623호, 202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